밸런타인데이를 이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 캔디 등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천692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천16곳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 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7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지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성남 소재 한 업체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 소비 급증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 변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 사용 등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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