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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사장 영장은 왜 기각됐나…'대리인·하수인' 판단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그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친 '실행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큰 틀에서는 '오너'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던 전문경영인으로서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messenger)' 내지 '하수인'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39·사법연수원 31기)는 17일 오전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룹 전체를 넘나들고 경영권과 관련된 얘기가 오가는 사건 전체의 범위를 고려할 때 박 사장의 현재 '지위', '권한', '역할'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사장이 최순실 씨가 머무는 독일로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윗선'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박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직후인 작년 7월 말 최씨가 머무는 독일로 날아가 지원 협상을 한 당사자다.

그 결과로 최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는 같은 해 8월 삼성과 213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함부르크 프로젝트'로 불리는 삼성의 우회지원 의혹도 박 사장이 협상 당사자였다.

작년 10월 정씨 지원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앞선 컨설팅 계약을 백지화하고 최씨 지인을 통해 우회지원을 약속한 의혹에도 박 사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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