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수사 내용, 이 부회장과 변호인의 해명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을 구금해 수사할 필요를 일단 인정한 셈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 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 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또 최 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삼성 계열사가 최 씨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측에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끌어 썼으므로 횡령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의 이런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이 얽힌 뇌물 혐의 규명에 한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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