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멸빈자 사면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종헌 특위는 당초 멸빈자를 사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했으나 현행 종헌종법 내에서 멸빈자 사면을 위해서는 종헌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종헌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헌 제128조는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징계사면, 경감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특위 소위원회는 멸빈 징계를 받은 이 가운데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이에 대해 종헌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 해 사면'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종헌 128조를 개정해 멸빈징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는 방안,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소위원회는 다만 사면된 멸빈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종헌'종법상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각종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
특위 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한 후 개정안을 마련해 종헌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종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조계종 호계원 멸빈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5년까지 멸빈된 스님은 총 1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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