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의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17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한 개헌안을 마련했다.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새로운 정부형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이 갖는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관련 권한만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사실상 국무위원 및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개헌안에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가 명시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투표자의 정당별 지지율과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부칙에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하고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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