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내달 13일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8인 체제'에서 반드시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읽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을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로 지정하고, 내달 초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는 내달 10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의 최종 변론일은 24일이지만,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며칠 더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 요구대로 내달 초까지 미뤄질지는 알 수 없다. 최종 변론일이 27일이 되면 2주 후는 3월 13일로 이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과 맞아떨어지지만 더 미뤄지면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또 차기 대선일과도 관련이 있다.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해 대선은 12월에 실시되지만 인용으로 결론이 나면 그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3월 10일 선고가 되면 현실적으로 60일 되는 5월 9일은 연휴 직후인데다 화요일이라 대선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대선이나 총선일은 수요일이었다. 국민이 최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 13일 선고가 이뤄지면 대선일 선택지는 5월 12일까지로 넓어진다. 수요일인 5월 10일도 가능하다.
헌재가 국가 중대 사건의 선고 'D-데이'를 언제로 결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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