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으라며 시도 때도 없이 채무자를 독촉하는 채권추심회사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채권추심회사에 채권(돈 받을 권리를)을 파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자의 채권 및 추심회사의 관리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빚을 갚을 채권자 변동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엉뚱한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돈을 갚거나 이미 갚은 돈을 다시 갚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금융위원회 등록업체)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기준인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매각대상 채권 선정 시 채무자와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 제외 ▷채권매각 이후에도 매각제한 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매 ▷채권 매입기관(추심회사 등)의 법규(채권추심법 등) 준수 여부 사전 점검 ▷채권 재매각 금지기간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채무자들이 갚을 필요가 없어진 빚까지 갚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며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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