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불법 홍게조업에 나선 해경 간부(본지 15일 자 1면, 16일 자 8면, 17일 자 8면 보도) 기사와 관련, 해경 감찰부서가 "해경 간부 2명의 어선에 피해를 본 어민 사례를 수집한다"는 빌미로 제보자를 수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포항해경)는 '해경 간부 어로 활동 겸직'에 대한 본지 보도가 나간 15일 이후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동해본부)에 감찰조사를 요청, 감찰관 2명이 내려왔다.
이들은 경감 승진후보인 A경위와 경비함정으로 발령받은 B경위를 불러 가족 명의로 구입한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 4척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감찰 배경에 대해 "내부 감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동해본부 감찰을 불러 조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감찰관들이 직원 감찰 조사뿐 아니라 피해 사례를 수집하러 다니면서 경북 동해안 어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한 어민은 "해경 직원들이 '해경 간부가 선주로 있는 어선에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느냐'며 묻고 다닌다"며 "강압적인 말투까지 쓰고 있어서, 정말 피해 내용만 알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른 어민은 "A경위 등의 어선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만, 행여 해경의 비위를 누설한 사람으로 찍힐까 봐 입을 열지 못하겠다"며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돌아다니면, 누가 입을 열었는지도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진즉에 끝내야 했을 피해조사를 이제 와서 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했다.
이처럼 어민들은 동해본부'포항해경 감찰관들이 A경위 등 2명의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위반 혐의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A경위 등의 비위를 '묵살'했다는 의심을 사는 동해본부와 포항해경 감찰부서가 다시 감찰에 나섰다는 점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감찰관들이 찾는 어민 피해 부분에 대해 "감찰부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찰부서 조사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밝혀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며 "매일신문 보도를 보면, 해경이 선주로 있는 선박이 어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부분은 제3의 수사기관이 밝혀야 하는데, 해경이 이렇게 나서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 해양범죄 관련 수사부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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