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심판의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에 하자가 많습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자유한국당(대구 동갑) 국회의원이 19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탄핵소추 및 심판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모은다.
정 의원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을 탄핵하면서 절차적으로 너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헌재가 재판관 임기와 촛불민심에 밀려 탄핵심판 절차를 너무 급하게 끌고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우선 국회 소추 절차의 허점을 짚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이 빠졌다"며 "탄핵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사위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려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의 근거로 내세운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 채택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헌재가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지만, 그 기록을 받아 탄핵심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또 변호사가 입회한 사실만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헌재의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럴 경우 이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도 탄핵심판에서 최대 6개월의 기간이 있는 만큼 재판관이 임기만료 등으로 자리가 빌 경우 시간을 정해놓고 심판기한을 앞당길 게 아니라 재판관을 충원해서 심판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심판절차가 정당성과 절차적 허점으로 인해 보편성을 갖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재가 시간에 쫓기지 말고 법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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