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한 농장에서 지적장애인을 감금'폭행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강제로 축사 일을 시킨 농장 대표가 구속됐다. 앞서 신안 염전노예, 충주 농사노예, 장성 농장노예, 김제 식당노예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노동력 착취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등 근본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경남 합천 모 축산대표 A(57)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합천군 대병면 자신의 농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B(54) 씨를 가둔 채 강제로 일을 시키고, 매월 2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8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CCTV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등을 숨기고, 허위 확인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길에 앉아있던 B씨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밥을 주려고 데려왔다"고 진술했고, B씨는 "다른 축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길에 앉아있는데 A씨가 강제로 데리고 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학대 사건이 벌어진 지역들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건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이 절실하며, 장애인 학대 범죄를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처럼 별도 처벌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지적장애인들에게 '갑(甲)질'을 한 사람들에는 농장'업체 주인뿐 아니라 나름대로 신망을 얻고 있는 마을 이장, 전직 조합장과 도의원들도 포함돼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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