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20일 열린 탄핵심판 제 15차 변론절차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김 변호사는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며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다" 고 심리를 끝내자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어수선한 분위기로 재판이 종료된 가운데 과거 정규재 TV에 출연, '탄핵을 탄핵한다' 라는 주제로 인터뷰에 임한 김평우 변호사의 방송분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2일 방송된 정규재 TV에는 김평우 변호사가 출연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부터 얼마나 잘못된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다.
이날 김 변호사는 "지금의 탄핵은 비합법적인 어거지 탄핵이고 언론, 국회, 특검의 반란적 행태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그는 "(토요일에) 태극기 집회에 직접 나가서 수 십만의 인파가 눈물을 흘리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을 내 두눈으로 분명히 보고, 나도 그 분들 앞에서 인사하고 한마디 하는 기쁨을 가졌다"며 "그런데도 그 다음날 이 나라의 언론 매체들은 태극기 집회를 마치 소수의 박사모들이 신성한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시끄러운 구호를 외치는 집회인양 '맞불집회' 라는 악의적인 이름을 붙이고 참여자 숫자도 애써 감췄다" 며 언론에 쓴소리를 했다.
특히 박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게 된 이유로는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이다. 모든 국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최순실이라는 나쁜 친구를 두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면 나라가 시끄럽기 때문에 인간 박근혜가 무조건 죽어 주어야 한다는 논리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가 이 나라의 변호사인 이상 피해자 박근혜가 위헌, 위법한 탄핵 소추의 억울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법정에 나가 그를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확신한다" 라 주장했다.
한편 20일 오전 김평우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낮 12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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