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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막말 쏟아낸 김평우 변호사…헌재, 과연 3월초 선고할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다만,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유보했다.

헌재는 20일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차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이날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로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오쯤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어떤 애용을 말할 것이냐"는 이 권한대행의 질문에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다.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느냐"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변론을 이어가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김 변호사는 "오늘 해야 한다"며 "오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한다. 김 변호사님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답했지만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이 끝난 뒤에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남은 증인신문 기일은 22일 한 차례. 헌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4일 최종변론기일이 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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