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종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유보했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이) 변론을 하겠다는 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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