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체 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며,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내용도 자체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2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당 개헌특위는 23일쯤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 개헌특위는 초안에서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조약의 위헌심판 청구권과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을 갖는다.
정부 형태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외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초안에 들어갔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헌법 개정 시기는 기존에 당이 밝힌 대로 '대통령선거 전'으로 못 박았다.
한편 당 개헌특위는 검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독점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과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은 경찰 측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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