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짓 증언 개그맨 항소심 기각

대구지법 제6형사부는 지인의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가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된 개그맨 박모(32)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5년 5월 23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운전한 차에 동승했다. A씨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1㎞가량 운전하다가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 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당시 목격한 내용 등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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