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 관리비 1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 동구 한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 회장 김모(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9월 12일 자신이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 명의 은행 계좌에서 2천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2015년 12월 1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억3천804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 같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지난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수사를 눈치 챈 김 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1억1천여만원은 입주자대표회 계좌로 되돌려 넣어 범행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소규모 아파트는 관리비에 대한 법적 감시가 느슨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김 씨의 범행을 부채질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100여 가구 규모라 관리비에 대한 감시는 오로지 주민 몫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꺼내 써도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감사와 총무 등이 거듭 눈치 채지 못하자 2년 임기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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