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칠곡군에서 보강토 옹벽공사를 할 때에는 한 단의 최대 높이가 5m로 제한된다. 그간 관련 기준이 없다 보니 턱없이 높은 보강토 옹벽 탓에 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칠곡군은 '보강토 옹벽적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새로 설치되는 보강토 옹벽 한 단의 높이를 5m 이하로 정했다. 전국 지자체 중 보강토 옹벽의 높이 기준을 정한 것은 칠곡군이 처음이다.
칠곡군에는 시공 중이거나 완공된 보강토 옹벽 중 한 단의 높이가 5m를 초과한 곳이 수두룩하다. 해빙기와 여름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석적읍 대교초교 보강토 옹벽의 경우, 지난해 4월 정부합동 안전점검에서 안전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현재 예산 34억여원을 투입돼 전면 개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교초교의 옹벽(전체 길이 280여m)에는 높이 9m 이상 구간이 절반을 넘는다. 석적읍 중리 A빌라 현장의 보강토 옹벽도 한 단 높이가 7~9m에 달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왜관읍 금남리 왜관산업단지 등에 들어선 공장들도 대부분 높은 보강토 옹벽 위에 건물을 지어 위험지역으로 꼽힌다.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보강토 옹벽 한 단을 무리하게 높이는 것은 비용 절약과 공사기간 단축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옹벽 관련 인허가에서 높이 관련 제한이 없어 턱없이 높은 옹벽을 막지 못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옹벽 한 단의 높이를 제한한 훈령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시 지역적 특성과 주민안전을 위한 사전조치가 승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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