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행위 등 겸직을 한 비위 해경 간부에 대한 감찰(본지 15일 자 1면, 16'17'20일 자 8면 보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선 이번 기회에 해경 직원들의 겸직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경 비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포항해경)는 지난 10월부터 불법 홍게잡이 어선의 실질적 선주인 A'B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도 '각서'만 받은 채 아무런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아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이를 구두로 보고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동해본부)의 감찰도 마찬가지다. 또 감찰 부서의 피해 사례 수집조차도 '제보자 색출'로 의심받는 등 현재로서는 해경의 자체 정화 능력이 무력화된 상태다.
해경 한 관계자는 "부친이 어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배를 물려받은 해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다른 어민들에게 임대해 배를 운영하고 있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해경이 어선의 실질적 선주인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어민들도 비슷한 불법 사례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한 어민은 "해경 간부 2명만의 문제로 보고 이번 사안을 매듭짓는다면 더 큰 비위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상부조직인 국민안전처 등 정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해경 직원조차도 "해경 부활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이번 비위 해경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일단 동해본부의 감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해경 2명의 비위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 조사 여부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급 부서에서 재발 방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