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사고 진실규명에 전문사건 이송제가 지렛대 역할"

장준혁 대구지검 의성지청 전문검사…내과의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거쳐

검찰의 전문사건 이송제도가 의료사고 진실을 규명하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장준혁(사진) 의료사고 공인전문검사는 16일 태아 사후 분만을 하며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 산모를 숨지게 하고, 관련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병원장 A(52) 씨와 간호사 B(3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 C(33) 씨는 안동에 있는 A씨의 병원에서 태반 조기 박리에 의한 출혈과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이날 A씨는 사산 태아를 분만하려고 C씨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오후 8시 13분쯤 산모가 출혈성 쇼크에 빠질 때까지 자궁 관찰, 출혈량, 생체 활력 징후 등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이다. 또한 간호사들이 C씨를 제대로 간호하는지 감독'확인도 않았다. B씨는 산모의 출혈 패드를 확인하지 않고,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의무기록에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검사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1천 쪽에 달하는 기록을 분석, 수사했다. 그는 쟁점인 태아 사망시각(병원 측은 산모가 숨지기 2주 전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주장)을 법의학적으로 입증, A씨와 B씨가 작성한 의무기록이 의무기록 감정도 왜곡한 점을 밝혀냈다.

장 검사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3년간 내과 부원장으로 임상 진료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검사로 활동하면서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과 '구미 모 병원 22개월 유아 사망사건' 등 미궁에 빠질 뻔한 의료사고 실체를 밝혀낸 바 있다. 그는 20일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윤석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공인전문검사가 전문사건 이송제도와 법의학자문회의를 활용해 이송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장 검사가 다시 담당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기소한 사례다"면서 "검찰은 법의학자문위원회, 전문사건 이송제도 및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통해 전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 전문사건 이송제도=검찰은 2013년 12월부터 검증된 공인전문검사에 의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검사가 있는 곳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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