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터널 발파 전면 중단…현장소장·감리 책임자 퇴출"

중앙선 복선전철 11공구 사고, 철도시설공단 안전 대책 내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일,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11공구 터널(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내부 발파작업 중 근로자가 다친 사고(본지 16일 자 9면, 20일 자 8면 보도)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앞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협력사인 정희씨앤씨의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을 퇴출시켰으며, 감리단 책임자(공구장)도 퇴출시켜 줄 것을 감리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발파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시공사 및 감리단의 안전관리 인원을 5명 늘리고, 안전관리 전담 '안전패트롤' 3명을 운영해 야간'공휴일 발파작업 시에도 적정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 적잖은 의문이 남는다. 지난해 12월 19일 덤프트럭 기사가 터널 내부 발파작업으로 부상을 입은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후 시행사인 포스코건설과 협력사 정희씨앤씨 현장소장이 퇴출된 바 있다. 또 이달 10, 12일에 발생한 터널 내부 발파사고는 지난해 12월 19일 사고 이후 한동안 터널공사가 중단됐다가 이달 6일 포스코건설과 협력사 정희씨앤씨의 공사 재개와 함께 현장소장이 교체된 상태에서 다시 발생한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미비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거친 후 발파작업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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