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으면 우병우 범죄 입증 쉬웠을 것"

특검, 영장기각에 아쉬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2.22/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2.22/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28일 공식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 수사가 이대로 끝나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해체 등 핵심 의혹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특검보는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게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하겠지만 불발되면 일단 불구속 기소하고 미진한 사안은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대해선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남은 기간은 불과 6일이다.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