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마침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펼쳐지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요구이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중앙정부와 수도권 언론 등 기득권자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아왔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중앙집권적 권위 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번번이 부딪혀 '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한계성을 노출해왔다.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현행 헌법에 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되고 지방자치권도 제한받아 왔다.
수도권 집중화와 양극화에 따른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은 임계 상황을 넘은 지 오래다. 우리나라가 선진 문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 기조를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대폭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풀어야 할 첫 단추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따라서 개헌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동시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공화국임을 헌법 전문과 총강에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을 반드시 헌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방분권 원리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및 입법의 근본 권리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거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막상 지방분권 개헌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론자들의 저항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발이 거셀 것임에 분명하다. 쇠뿔도 단김에 빼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