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이 법은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야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일방 처리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으로 직권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여성가족위·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국방위·운영위·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률을 심사한다.
법사위는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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