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무단 시술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주치의 신분이 아닌 김 씨가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고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에는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 전반을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서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다만 특검은 김 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상으로도 피시술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한편 특검은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일명 '백 실장'과 '기치료 아줌마' 등도 박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의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 막판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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