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가 이면도로 화물차량 공회전 "숨 막혀 못살아"

겨울철 엔진 예열 민원 잇따라…구청 "현장 단속 어렵다" 호소

대구 달서구 이곡동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권모(68) 씨는 최근 아침 운동을 나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린다. 운동을 하는 공원까지 200여m 길 양쪽으로 화물차들이 늘어서 공회전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기 때문이다. 권 씨는 "맑은 공기를 마셔도 모자랄 판에 몸에 해로운 차량 배기가스만 잔뜩 마시는 기분이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인데 차라리 그만둬야 하나 고민스럽다"고 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공회전하는 화물차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1일 찾은 달서구 한 이면도로에서는 불법주차 차량들 사이에서 시동을 켠 채 출발하지 않는 화물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영하 5℃까지 내려간 날씨 탓에 화물차 운전자들은 운행하기 전 히터를 켜둔 것이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아무래도 여름과 겨울에는 바로 출발하기가 어렵다. 특히 겨울에는 시동을 걸고 좀 있다가 출발해야 차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시는 차량 매연 피해를 막고자 3~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 오염도가 높은 배출가스를 내뿜고도 이를 고치지 않거나 단속에 불응하는 차량에 운행 정지 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각 구'군청은 인력 부족에다 차가 이동하거나 시동을 꺼버리면 적발할 방법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달서구청의 경우 출근시간에 맞춰 화물차 공회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두류공원 주차장과 이곡동 아파트단지 이면도로 등에서 단속'계도 활동을 펼치지만 단속 건수는 없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운전자들이 바로 시동을 끄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면 숨어서 지켜보는 함정단속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단속보다는 홍보자료를 나눠주며 계도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웃의 건강과 환경을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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