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공정한 주지 인사를 통해 포교 활성화와 불교 중흥을 일궈나가자는 취지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주지인사평가제도'를 전국 교구 본사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21일, 최근 직할 교구 공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지인사평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한 사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본말사 주지 인사 규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주지인사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종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2조 주지 임명에 관한 조항에 주지인사평가 항목을 신설해 '총무원장과 교구 본사 주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지 품신을 위해 종법령에 의거해 인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주지 인사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주지인사평가제도는 주지 인사의 공정성 및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러나 '본말사 주지 인사 규정'에 의한 인사평가라는 점에서 구속력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어 명문화를 통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직할 교구 사찰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재정 투명화와 합리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며 "직할 교구 성과를 전국 교구로 확산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무원은 또 이번 개정안에 사찰법에 명시된 사찰 구분 항목에서 '법인사찰'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는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으로 종단에 등록된 법인 산하 사찰 등에 대해 명확한 지위와 자격 등을 명시한 것이다. '사찰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일(목)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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