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정지 중징계

자살보험금 지급 약속 위반, 3년간 신규사업 진출도 못 해

금융감독원은 23일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내달 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징계안을 확정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각각 3개월, 2개월, 1개월 동안 재해사망보험상품의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화생명(1천50억원)은 삼성생명(1천608억원)보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적어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짧다. 더불어 세 보험사는 이번 중징계로 앞으로 3년 동안 신규 사업에도 진출할 수 없다.

특히,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최고경영자가 연임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내달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되는 김창수 대표이사의 거취가 불분명해졌다.

반면, 징계 확정 직전 다급하게 자살보험금 지급(이자 제외)을 약속한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적 경고'를 받아 소유주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선 금융감독원의 유례없는 중징계에 놀라는 분위기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 연임과 신규 사업 진출이 좌절됐을 때의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생명보험 업계 빅3의 이미지 타격에 따른 손실만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금융감독원의 징계에 대한 생명보험사들의 대응은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징계 수위는 물론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가 징계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충분히 입장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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