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맞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중 주목할 만한 주장들을 정리했다.
▷대통령 측 최순실 법률 위반 행위로 대통령 탄핵은 연좌제 주장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연대책임 내지 연좌제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친구 최순실 씨가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며 "최 씨의 위반행위를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연대책임이나 조선시대 연좌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 대통령 탄핵은 불륜 사건이 발단
이중환 변호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측근인 김수현 씨(전 고원기획 대표)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파일을 거론하며 그 대화 내용 살펴보면 "최순실과 내연 관계인 고영태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자료를 불법으로 확보하고, 최순실의 약점을 알아낸 일당이 이득을 취득하려다 실패한 것"이라며 불륜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주장을 폈다.
▷대통령 측 "촛불집회가 주권자 민심은 아냐" 주장
송재원 변호사는 "촛불민심은 주권자의 민심이 아니다"라면서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권 행사가 될 수 없으며 태극기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 어디에도 그런 방법으로 주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착각해 4년 전 국민의 주권 행사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추의 본질이 자의적인 민심에 근거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세월호 골든타임 허송한 대통령 파면 요구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 대통령이 당시 업무시간 중 관저에 머물면서 국가 위기를 방치했으며, 당시나 지금이나 세월호 구조를 자신의 직무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대통령에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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