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쟁점별로 팽팽히 대립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먼저 각종 연설문과 정책, 인사 자료 등을 최순실 씨에게 보낸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이 유출됐으며 이를 통해 최 씨가 인사에 개입하거나 정책 방향을 자신의 사익에 맞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을 부당하게 면직시키고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선별 수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본인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최 씨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봤다.
직권을 남용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최 씨가 사익을 추구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지적됐다.
국회 측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대통령 비서실이 박 대통령의 묵인하에 검찰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벌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따로 변론을 통해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으며 탄핵소추의 근거가 모두 입증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최 씨 관련 회사에 특혜를 주고 사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은 관련 사실을 몰랐고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민원 확인 차원의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 융성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역시 최 씨를 도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관련 의혹은 정치적'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사항에 불과하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쟁점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조치는 다 했고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공문서를 유출하고 사인인 최 씨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국정 농단 쟁점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 반대 주장을 했다. 대통령 측은 최 씨에게 쉬운 표현을 조언받기 위해 의견을 물은 것에 불과하며, 최 씨 추천을 받아 공직 임명을 하거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을 면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적법 절차 위반 쟁점에 대해서는 탄핵사유 일괄 표결은 위법으로 대통령 방어권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8인 체제' 선고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성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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