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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이전' 운명의 심판할 듯…이정미 대행 퇴임 앞서 결론 유력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은 상반된 주장을 펴며 최후 공방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전날 헌재의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술된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은 대리인이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진술에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재단 설립이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과 재단 설립이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측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최순실'이라는 특정 사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부처를 동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요지로 최종 변론을 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주권 대행자인 대통령이 앞장서 위배했다는 것이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대통령이 권한 행사의 기반인 국민의 신임을 잃은 상황에서는 (탄핵 기각이) 국민통합보다 국민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변론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 법리심사를 위한 재판관회의(평의)를 약 2주 동안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의 인용'기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늦어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일인 3월 13일 이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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