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최순실'안종범 추가 기소 포함)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과 관련해서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과정 전반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총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에서 최 씨와 공모한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최 씨 공소장에는 이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적시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뇌물수수와 관련해 최 씨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서는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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