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가스 공급 시설의 절반가량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LNG 생산기지에서 저장용량 1억ℓ 상당의 LNG 저장탱크 10기를 관리하면서 일부 구조물에 생긴 결함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가스공사는 2014년 실시한 정밀점검에서 2개 저장탱크의 받침 기둥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허용기준인 폭 0.3㎜ 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보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저장탱크에서는 0.3㎜ 이상 균열 현상과 콘크리트가 벗겨지는 박리현상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LNG 저장탱크 시설에 발생한 균열이나 부식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원인을 찾아내고 보수'보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가스 공급을 위한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소 등의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은 총 768개소로 이 중 내진 설계 기준이 제정된 2000년 이전에 설치돼 내진 설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반영된 건축물은 46%인 359개소로 파악됐다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압력을 조절해주는 정압기실의 경우,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곳이 총 147개소로 이 중 내진 설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반영된 곳은 81개소(55%)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17개 시설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가 적정 내진 성능보다 기준이 낮은 '내진 2등급'으로 조사돼 규모 6.0∼6.5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독성가스 저장 시설 87개에 대한 조사를 벌여 독성가스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4곳이 18차례에 걸쳐 삼염화붕소 등 독성가스 25병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측은 "균열이 난 저장탱크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급 설비에 대해서는 올 12월 말까지 내진 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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