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경비원 절반 한꺼번에 해고…수성구 경비용역업체 강행

당사자 "1년치 퇴직금 노려" 용역업체 "업무 능력 미달"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전체 경비원의 절반을 한꺼번에 해고,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퇴직금을 부당 취득하려는 용역업체의 꼼수라는 해직 경비원들의 주장과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는 업체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성구 A아파트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B씨는 지난달 24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용역업체가 지난 1월부터 약 50일간 근무 실태를 평가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해 새 경비원을 뽑게 됐고, 2월까지만 근무하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이 아파트 경비를 맡고 있다.

해당 용역업체는 경비원들의 근무 자세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근무 성적 평가표를 작성했고, 70점 이하를 받은 경비원을 해고했다. 대상자는 B씨를 포함해 전체 경비원 16명 중 8명이었다. B씨는 "3년 동안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별문제가 없었는데 근무 성적이 낮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해고된 경비원들은 용역업체가 퇴직금을 착복하기 위해 무더기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비원 한 사람의 1년치 퇴직금은 한 달 봉급인 160만원 정도여서 8명을 해고하면 업체가 약 1천3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는다. 이는 분명한 퇴직금 장사"라고 강조했다.

경비원 인건비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용역업체로 송금하면 업체가 경비원들에게 나눠준다. 통상 관리사무소는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경비원의 1년치 퇴직금을 월별로 나눠 업체 측에 송금한다. 결국 경비원이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미리 받아 놓은 퇴직금은 그대로 용역업체가 갖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 경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해고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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