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민주운동의 주역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와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 6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선거연령 제한 헌법소원 및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줘야 한다.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우편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은 성명에서 "57년 전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의 서막을 연 것은 이 땅의 고등학생이었다"며 "청소년들은 늘 변화의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34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며 "국회는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청소년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은 공부나 해' '정치는 어른 되면 해' '너희가 뭘 알아'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한 고교생은 "정치는 곧 우리의 일"이라며 "학교가 정치판이 되면 어쩌냐고 우려하지만 교실에서 누구를 뽑을지 고민하는 것만큼 건전한 고민은 없다"고 말했다. 또 "2'28 민주운동에 고등학생이 참여했듯 청소년은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다. 만 18세에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지만 투표만 못 한다"며 "참정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선거 연령 하향에 우려를 표시했다. 기자회견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 이모(70) 씨는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청소년이 정치에 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택시 운전자는 "만 18세면 고교 3학년인데 그때는 수능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인생이 달린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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