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56일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변론 종결 후에도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한 치의 양보 없는 '서면전쟁'이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1일 "변론 종결 후 첫날인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이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을, 국회 소추위원단이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의 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기존 비영리 문화법인의 설립과 기금 운영 실태 등을 담은 참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 일각에선 '헌재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만큼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거나 '8인 체제 재판부가 선고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탄핵사유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 수건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비록 증거에 이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헌재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는 판단에서다. 또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한 관계자는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사유에 대해 여러 해명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서면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국가 중대사가 정해지는 선고를 앞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이 마무리돼 더는 새로운 증거나 서면 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없지만,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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