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명강사 설민석, 최진기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 유명강사 설민석과 최진기 씨에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고 있다. 앞서 사정모 측은 지난달 23일 설민석과 최진기가 3년여에 걸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수험생을 가장,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개를 달개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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