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안전모 지급 않으면 배달집 사장 처벌

중국집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종업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배달집과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