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 문명고가 2일 신입생'재학생'학부모 등 150명의 반대 시위로 입학식을 취소했다. 오전 10시쯤 학생'학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국정교과서 철회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입학식 중에도 시위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입학식을 취소했다.
신입생 학부모 2명은 교복을 반납하고 자녀 전학을 통보했다. 신입생 예정자 187명 중 1명은 입학 포기, 3명은 전학을 가게 됐다. 이후 전학을 고려 중인 학생도 있어 실제 신입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교과서 배부도 차질을 빚었다. 학교 측은 반발을 감안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다음 주 중 따로 배부하기로 했다.
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학교 일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학교가 옳은 정책을 하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명고 학부모들은 2일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철회 요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학부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부모 5명을 원고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피고로 하는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신상국 대책위 공동대표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교 생활을 시작할 학생 가슴에,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가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을 마루타 삼아 혼란을 부추기며 비교 분석을 한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뒤 다시 표결해 5대 4로 통과시켰다. 이는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을 행정부에 배당했다.
문명고 대책위는 "이날 이후부터는 연구학교 지정 철회 때까지 학교 내 집회는 줄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산오거리에서 지지 서명 받기와 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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