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에서 반한(反韓)감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롯데사업장과 교민사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롯데백화점 선양점 앞에서 중국인 10명가량이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을 대접하고 승냥이'이리가 오면 사냥총을 준비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롯데가 사드를 지지하니 당장 중국을 떠나라"고 구호를 외쳤다.
북중 접경인 랴오닝성 단둥시에선 시 소방국이 단둥 롯데마트에 대한 소방점검에서 일부 소방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롯데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와인을 매입한 리(李)모 씨 간 식약품 분쟁소송 최종심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 랴오닝 롯데마트에 대해 제품 환불과 함께 판매가의 10배인 2만2천980위안(39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신문에 따르면 선양에 거주하는 리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랴오닝성 롯데마트 위훙(于洪)점에서 3종의 와인 13병을 2천298위안에 매입했다.
리 씨는 집에 돌아와서 와인을 확인한 결과 라벨에 이산화황(SO2)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 2013년 8월 이후 생산된 와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산화황 함량을 적시하도록 한 식품안전규정을 들어 리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산화황은 와인의 과발효를 막기 위해 와인 통에 주입하는 물질로 와인을 따르게 되면 공기 중에 빠르게 휘발해 위험을 주지는 않는다. 롯데마트 측은 리 씨가 와인 구매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없고 이익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도 잇따르고 있다.
5일 랴오닝성 다야오완 검험검역국은 지난 4일 수입된 한국 식품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통관시키지 않았다. 다야오완 검역국은 이들 제품의 생산 날짜와 위생 증명서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통관을 시키지 않았다.
이번에 수입이 불허된 한국산 식품 중 하나는 18가지 종류로 구성된 2.1t 분량이며 조리된 한국산 생선 식품도 첨가제가 중국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며 폐기 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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