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5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의 탄핵심판 사찰 의혹'에 개의치 않고 선고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헌재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날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외부인은 물론이고 헌재 직원과 취재진 등 누구라도 출입증 없이는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되는 탓이다.
헌재 한 관계자는 "여기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돌아다니지도 못한다"며 국정원의 활동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탄핵심판과 같이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연구관들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한다"며 "재판 방향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재판관들조차 서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모른다"며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헌법재판소를 불법사찰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SBS가 4일 보도한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국정원은 SBS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여타 제반 대응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SBS의 사전 취재대응에 '허위사실'이라고 확인했고 헌재도 '불가능하다'고 취재진에 언급한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전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 4급 간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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