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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이자 혜택 누리자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청약통장을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재테크'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매일신문 DB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 과장은 최근 매월 20만원씩 납부한 청약통장 불입금이 내년 연말정산 후 약 15만7천원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총 240만원 한도로 최대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 과장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연 6천만원이므로 16.5% 세율을 적용시키면 약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율로 따지면 연 6.56%의 이자를 추가로 받는 셈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2천만 명, 활용은 천차만별

지난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2월 기준 약 2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약 40%가 가입한 대중적인 상품이다. 그러나 청약통장의 활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금융상품으로서도 소소한 장점이 있는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청약통장을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재테크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필요한 무주택 가구주가 좋은 통장을 찾는다면 청약통장 가입이 최우선이다. 최근 몇 년간 소득공제가 가능한 적금 통장은 거의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청약통장은 이자와 소득공제라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 계좌를 개설했다고 자동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85㎡ 초과 주택에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청약통장의 역사는 197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작되며 과거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더불어 4개의 통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40년 넘는 기간 동안 청약통장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장기 재무설계에도 활용 가능하다.

무엇보다 1인 1통장이 가능하다. 무주택 가구주가 아니라면 소득공제와 미성년자는 청약에 제한이 있을 뿐, 이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통 3년 만기 적금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중도해약을 한다면 계약 당시의 온전한 이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매년 이율이 달라질 뿐 해약에 대한 수수료나 불이익이 없다. 내 집 마련이 아닌 학자금 납부 등 그 어떤 사유로 해약해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가 없다.

청약통장 이자가 매년 낮아져 2년 만기 연 1.8%까지 왔지만 40년 역사 동안 동시대의 통장과 비교해 금리는 결코 낮지 않았다. 지금 당장 시중은행에 가서 적금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금리는 평균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분양 아파트부터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활용

청약통장의 가장 큰 매력은 '내 집 마련'이다. 신규 분양이나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내 집 마련에 두루 쓰일 수 있다. 청약저축은 청약 대상 주택에 따라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 '만능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이 상품의 청약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임대, 국민임대는 물론 전세임대, 민영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청약 방법은 차이가 있다.

민영주택 84㎡(구 33평)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1순위 조건을 먼저 확인한 후 1주택자는 가점이나 추첨 둘 다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추첨을 노려볼 수 있다. 그 이상의 주택은 무조건 추첨이라 가점과 상관이 없다.

민영주택 모두 가능한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권은 예치금 1천500만원(1년), 대구는 예치금 1천만원(6개월)을 넣은 후 기다리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지금 자신의 통장 종류를 확인하고 구입할 주택의 규모와 대상에 따라 월 저축액을 달리해야 하지만 이자가 낮지 않기에 대구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을 적금 혹은 예금 방식으로 불입 후 청약에 도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공공택지지구나 LH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84㎡를 준비한다면 청약저축 금액이 제일 중요하므로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다. 2만원씩 5년 납입한 사람보다 5만원씩 3년 납입한 사람이 저축 총액이 많기 때문에 당첨이 되는 구조이며 40㎡ 이하(구 18평)는 납입 횟수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한 번은 요긴하게 쓰이는 청약통장. 서랍 속에 숨겨둔 '만능 통장'으로 노후 준비에 필수인 내 집 마련을 실현하고 소득공제를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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