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검 "최순실과 공모, 이재용 경영권 승계 대가 뇌물 받아"

朴 대통령 뇌물죄 공범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 씨 소개로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 씨(불구속기소)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최 씨 일가의 재산이 최 씨 본인의 228억원을 포함해 총 2천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朴 대통령은 최순실과 뇌물 피의자"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 딸 정유라(21) 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화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박 특검은 "이번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 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 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 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 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완의 '세월호 7시간' 수사…'비선 진료'는 확인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 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성형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언론에 공개된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특검팀은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당시 박 대통령의 얼굴에 없던 주사 자국이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실을 삽입하는 수술(리프팅) 후 17일 드레싱을 하고, 화장으로 가린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21일에는 드레싱을 제거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시술을 했다면 15일 이후 17일 이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의사 김영재 씨, 김상만 씨 외에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박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선 진료'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을 두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순실 '부정 축재' 못 밝혀

특검팀은 최 씨 일가가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별수사관 7명을 전담팀으로 두고 최 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총 2천7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국세청 신고가 기준 2천230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최 씨의 언니인 최순천 씨의 재산이 1천600억원대로 가장 많았다. 최 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시간 부족의 한계로 최태민 일가가 이 같은 막대한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은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확정 판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승빌딩 등 약 77억9천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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