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는 안 내도 된다는데…일선학교 "등본 제출하세요"

교육부 공문 즉각 반영 안 돼…학부모 엇박자 행정에 불편

학교 현장이 교육 당국과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는 교육부 발표와 달리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관련 공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5일 대표적 가족관계 증명서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학부모들이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정작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학교는 입학'개학일이었던 2일 학부모들에게 관련 서류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미 다 냈는데 무슨 정책을 5일에 발표해 생색을 내느냐"며 교육부를 성토했다.

확인 결과, 교육부의 전달에는 문제가 없었다. 교육부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지난달 24일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학교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즉각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만 번거로워졌다. 안동시 옥동주민센터가 입학식 주간인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일주일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은 총 1천346건, 평소(2월 1~7일) 979건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늑장 대응의 원인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가 꼽힌다. 담당 교사가 행정정보를 열람하려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를 받아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학생 정보를 직접 열람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가 이중으로 일을 해야 하는 구조가 돼버린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교사는 "학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야 가족관계 등 학생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매년 열람할 때마다 이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동의서 받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옛 방식을 고수하며 가족관계 증명서의 직접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관계자는 "통상 정부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공문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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