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S씨는 CJ그룹 계열사의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작년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회장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 박모 씨가 성매매 의혹을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검찰 수사팀은 S씨를 상대로 이 회장 동영상을 갖고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또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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