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형사사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고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포함)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일 경우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관과 변호사가 같은 재판부나 같은 부서, 같은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등 재판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담사건이거나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사건, 재판 지연 또는 재판부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법관과 변호사 간 연고 관계에 따른 사건 재배당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재판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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