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벽 1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출근은 오전 10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공직사회에 퇴근 이후 9시간의 휴식이 보장되고,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퇴근 후에는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 4∼1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중한 업무로 오전 1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또 퇴근 이후에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도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 돌봄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이 시행되면 1시간 일찍출근하는 대신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임신 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허용하는 '모성보호 제도'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하루 1시간 동안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이 제도는 이달 중에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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