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맞벌이·장애부모 가정 등 12세 이하

영양군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을 지닌 가정으로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올해부터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로 확대됐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6천500원으로 보호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영양군은 지난해 기준 43명의 아이돌보미를 활용, 총 134가정(220명)을 대상으로 3억8천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인구 수 대비 배정된 예산이 군지역 1위일 정도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양육 부담을 지닌 가정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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