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세 10% 할인제, 3월에도 시행

대구시는 지난 1월 연납 10% 할인 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달 말까지 연납하면 4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대구시의 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655억원(26만8천56대)으로, 지난해 1월 550억원(22만569대) 보다 105억원(4만7천487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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