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심판 10일 선고, 朴 대통령 정치적 운명은?

헌재 선고 이틀 전 전격 공표…사안 중대성·국민 관심 고려 TV 생방송 중계 허용키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방송 생중계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방송 생중계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운명의 날',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10일 탄핵안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바로 복귀하지만, 인용될 경우 야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오는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 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게 된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선고는 박 대통령 측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한편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 일자는 5월 9일(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궐위 뒤 50일 이후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선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날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공휴일인 선거일이, 앞뒤 휴일과 이어져 연휴를 만들게 되면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선일이 연휴를 피할 수 있는 5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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