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됐을 때만 별도의 메시지를 내고 인용됐을 경우 특별한 말을 전하지 않고 바로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각 별도의 입장을 낼 방침이다.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불안이 심각한 만큼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잇따라 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현안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 살았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직행, 검찰 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향후 다가올 검찰 수사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온 8일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下野)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탄핵 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 서울 인근에 새로운 거처를 구할 것이란 얘기도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동 사저의 경우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현재 진행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 혜택은 받는다. 하지만 연금 혜택 등 다른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연금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천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탄핵이 인용되면 이런 혜택 등을 모두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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